세금·세무

리모델링 비용 감가상각 적용 관련 질문

세무사님이 2020 임대 소득 비용처리 부분에

2020년도 주택 리모델링에+ 임대가전 구입 비용을

코드37 수선비 처리가 아닌,

코드35 감가상각으로 처리해서 5년동안 안분 해서 넣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해당부분이 리모델링 비용및 가전 구입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 양도할때는 양도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데요(건물감가상각이 아니여서) 이게 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세무조정 계산서에서 봤을때는 감가상각에 대한 적용 코드는 35번 만 있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인지, 다른 지출에 대한 감가상각인지를 구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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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모델링 비용 및 가전구입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이므로 비용처리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차후 장부를 통해 구분하면 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