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취득가액 고정자산에 합산안하고 비용처리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ㅠ
전기에 건물 취득하고 취득세 납부건을 고정자산에 합산하지않고
해당년도에 바로 세금과공과금 비용처리했는데 당기에 수정분개해야할까요??
수정 분개시
건물 / 전기오류수정이익 이렇게 하고 소득금액 조정해야하나요?
건물 감가상각은 하지않았는데...
혹시 이 오류건으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1에 건물/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기 이익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는 손익에 반영하지 않으시려면 건물/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하셔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