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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탐정
멍탐정22.12.12

비가많이오는날 옆차량에서 고인물을 밟아 물이튀어 사고난경우

비가 꽤많이쏟아지던날

옆 차로에서 달리던

트럭이 지나가면서 엄청 많은

물이튀어 순간적으로

앞이보이질않아 생긴사고는

어떻게처리하는게좋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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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도로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운저자는 빗물이 튀겨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벌금 혹은 과태로 대상 입니다

    또한 이부분은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에 명시 되어 있는 바 입니다


    도로에 고인물이 튀어 타 차량의 사고 유발 시 과실비율 사고 유발한 차량에게 높게 책정될 가능성 있습니다

    물이 고인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위험 발생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 튀김으로 인해 물 벼락을 맞은 질문자님도 안전거리 준수 했는지 속도를 줄이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 등 주의의무 다하지 못하였다면 일부 과실 비율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 파손으로 인한 물웅덩이였다면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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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굳이 법률상배상책임을 따지자면 트럭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순 있겠으나 사회적 통념상 그리고 경험칙 상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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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고로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내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물을 튀긴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튀김으로 인한 시야 장해가 사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의 정도가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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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부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및 도로 상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도로관리상 과실이나 옆 차량의 안전운전 주의 의무에 대한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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