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많이오는날 옆차량에서 고인물을 밟아 물이튀어 사고난경우
비가 꽤많이쏟아지던날
옆 차로에서 달리던
트럭이 지나가면서 엄청 많은
물이튀어 순간적으로
앞이보이질않아 생긴사고는
어떻게처리하는게좋을까요 ㅠ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도로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운저자는 빗물이 튀겨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벌금 혹은 과태로 대상 입니다
또한 이부분은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에 명시 되어 있는 바 입니다
도로에 고인물이 튀어 타 차량의 사고 유발 시 과실비율 사고 유발한 차량에게 높게 책정될 가능성 있습니다
물이 고인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위험 발생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 튀김으로 인해 물 벼락을 맞은 질문자님도 안전거리 준수 했는지 속도를 줄이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 등 주의의무 다하지 못하였다면 일부 과실 비율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 파손으로 인한 물웅덩이였다면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굳이 법률상배상책임을 따지자면 트럭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순 있겠으나 사회적 통념상 그리고 경험칙 상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고로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내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물을 튀긴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튀김으로 인한 시야 장해가 사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의 정도가 산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부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및 도로 상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도로관리상 과실이나 옆 차량의 안전운전 주의 의무에 대한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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