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도로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운저자는 빗물이 튀겨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벌금 혹은 과태로 대상 입니다
또한 이부분은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에 명시 되어 있는 바 입니다
도로에 고인물이 튀어 타 차량의 사고 유발 시 과실비율 사고 유발한 차량에게 높게 책정될 가능성 있습니다
물이 고인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위험 발생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 튀김으로 인해 물 벼락을 맞은 질문자님도 안전거리 준수 했는지 속도를 줄이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 등 주의의무 다하지 못하였다면 일부 과실 비율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 파손으로 인한 물웅덩이였다면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