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에서 출퇴근기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을 사후에(퇴사후) 청구하려면, 근로자는 재직중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에 대한 각종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많이 모을 수록 좋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여 출석하시게 된다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세요.
회사에서 출퇴근기록이 있으니 이것을 제출케 해달라고 말씀드리세요.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