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체납 세입자 응징하는 방법은?

재판 소송중인데 확정판결나기 전까지 버티는 이 놈을 어떻게 참교육시킬까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할 사람은 그쪽인데 왜 제가 힘들어야하죠 ㅠ 도움좀 부탁해요

간단한 답변이라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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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거한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체납한 관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차후 임대차기간만료 후에도 임대인은 체납한 관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을 돌려주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어야 이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임차인이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관리비를 체납하여 질문자분이 법원에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본안소송과 별개로 괸리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교육을 시키려다가 별개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 법적인 절차로 응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