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바람펴놓고 저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1.남자친구가 게임한다고 하고 여자랑 술먹으러 갔는데
그 여자한테 몇분 뒤면 도착한다는 카톡내용을 나에게 보냄
2.전화를 해보니 남자인친구랑 먹는다는 거짓말을 하다가 추궁하니 결국 여자인 친구랑 먹는다함
3.남자친구 집에 가서 남자친구가 올 때 까지 기다려보기로 하다가 혹시 그 여자랑한 카톡내용이 있지않을까해서 컴퓨터 카카오톡을 켜봄
4.그여자와 이미 카톡을 여러번 한 상태고 카톡내용도 이미 지웠음. 귀엽다, 우리집으로 와라 라는 카톡을 보냈고
이 카톡내용을 사진으로 다 찍음 그리고 그술집에 찾아가서 엎어버림
5.오늘 일 없었던 걸로 해줄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말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해라라고 끝냄
근데 몇분뒤에 날 카톡 차단을 함
6.너무 열받아서 문자로 "카톡내용 사진 찍은거 니 인스타 친구들한테 싹 다 팔로우 걸어서 뿌리겠다" 말함
7."알아서해라 상관없다"라고 연락받음
8.그연락받고 새벽 5시쯤 인스타에 그여자 이름은 다 가리고 ㅇㅇ출신 ㅇㅇ사는 OXO 바람남임
남자친구 이름은 가운데만 가리고 게시물이랑 스토리를 올림
9.그러다가 6시쯤 좀 넘어서 인스타를 다 내렸음 고소 당할까봐
10.2시 쯤 차단풀고 연락이 오더니 집에 쳐들어온거
몰래 카톡 본거 인스타에 뿌린 거 고소하겠다함
11.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는 "그냥 화나서 얘기한거니까 고소얘기는 신경쓰지말라"라고 얘기함
이렇게 끝이 났는데 갑자기 무서운게 잘 지내다가
고소장이 날라온다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해서 입니다.
만약 그사람이 제가 올린 인스타 내용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서 신고했을 때
저는"니 친구들에게 싹 다 내용 뿌리겠다"라고 했을 때
"알아서해라 상관없으니까"라는 이 문자 캡쳐본과
"고소한다는 건 화나서 한 말이니 신경 쓰지말아라"
이 문자 캡쳐본을 가지고 맞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이거 자체가 그사람이 고소를 하면
충분히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될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벌금인가요?
아 그리고 사귀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간게 그것도 무슨 주거침입이 되나요?
당사자가 올리기 전에 그리 말한 것, 올린 이후에도 고소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충분히 유리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귀는 상태에서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여 해당 내용을 열람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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