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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지지받는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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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료)구독자 전용 게시물 캡쳐소장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구독자 전용으로 올라온 게시물,릴스를

단순 캡쳐해서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면 괜찮을까요?

유포나 공유가 당연히 안 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상훈 변리사

    한상훈 변리사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인스타그램 구독자 전용 게시물이나 릴스를 단순히 캡쳐해서 혼자 소장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만, 개인적·사적 이용 범위라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외부에 유포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다만 플랫폼 약관이나 창작자 입장에서는 저장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여지는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미 캡쳐한 것이 있다면 삭제시 추가적인 법적 위험은 사실상 거의 사라진다고 봐도 됩니다. 핵심은 유포나 공유 여부이며, 혼자 보기 위한 일시적 저장은 실무적으로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 또는 가정·이에 준하는 소수 범위에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공중용 복사기기 사용이나 업무·배포 목적 복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