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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겸 변리사입니다. 상표,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력 현 법무법인 한바다 대표 변호사 현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보호팀장 외교통상부 문화외교 사무관 K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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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왜??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강하게 규제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정부·방통위 권한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이라서, 미국 쪽에서는 “검열”과 “미국 빅테크 겨냥 규제”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구조적으로 EU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거대 플랫폼에 사전적 관리·책임을 강하게 부과하는 모델’로 설계되어, 미국은 자국 빅테크를 겨냥한 글로벌 규제 흐름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EU DSA에 대해서도 “검열·차별적 규제”라며 관련 인사 비자 제한까지 거는 등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 한국 정통망법 개정도 향후 한·미 통상·외교 현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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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인터넷 링크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불법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9.9.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단순 링크는 방조 아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방조 요건은 침해 사실 인식, 영리적·계속적 링크 게시, 공중 접근 용이성 증대입니다.합법 사이트나 1회성·비영리 링크는 원칙적으로 방조 책임 없습니다.대법원 2021.9.9. 2017도19025 판결은 불법 영상 업로드 사이트로의 링크 게시를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로 인정. 영리적·계속적 행위로 불법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 처벌 범위가 확대. 단순링크도 방조범성립가능확인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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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아이템을 가로챈 것도 지적 재산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부하 직원의 사업 아이템이나 회사에 유익한 아이디어를 상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가로채는 행위는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 등)으로 직접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중지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서, 거래 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영업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지는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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