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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겸 변리사입니다. 상표,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력 현 법무법인 한바다 대표 변호사 현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보호팀장 외교통상부 문화외교 사무관 K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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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부분이므로, 원저작물과 침해 의심 저작물 사이에서 창작성 있는 표현 형태만을 추출해 비교합니다. 즉, 단순 아이디어나 소재는 보호받지 못하고 표현 그 자체가 보호 대상입니다.그리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할때, 두 작품 간에 전체적 관념이나 느낌, 중요한 유사점이나 특징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양적·질적 비중, 즉 침해 의심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서 차용한 부분의 양과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합니다.의거 관계 여부를 따지는데, 침해 의심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의거(기초하여) 제작되었는지, 즉 차용 또는 모방의도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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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응원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한국에서 AI 음악 제작 웹사이트의 유료 서비스를 통해 제작된 음악이라도,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사용이 포함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저작권 등록과 협회를 통한 수익화에는 법률적 제한이 있습니다. AI가 작곡이나 작사에 단순 보조 역할만 하고, 인간 창작자 기여가 충분한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나, 저작권신탁단체 등록과 수익화시 문제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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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의 인터넷기사를 블로그 게재시 문제되나요(링크는 달아둘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단순히 링크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대부분의 경우 복제권 또는 전송권 등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저작물로의 링크의 영리적·계속적 제공 등 적극적·상습적 행위와 방조의 고의성,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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