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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겸 변리사입니다. 상표,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력 현 법무법인 한바다 대표 변호사 현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보호팀장 외교통상부 문화외교 사무관 K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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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사적이용 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개인적·비영리적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질문 사항은 유튜브 이용약관 위반이 우려됩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스트리밍 전용으로 제공되며, 이용약관상 외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원 추출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통상 이러한 스트리밍 전용 제공 방식을 벗어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식에 해당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혼자 듣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유튜브 음원 추출은 악관워반에 따른 플랫폼의 제재조치 등 법적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한국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 또는 가정·소수 유대 집단 내에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업무 관련,공중 공유,공용 복사기 사용은 제외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5일 전
5.0
1명 평가
0
0
상업적 목적으로 무도 짤 활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무한도전(무한도전) 방송 캡처 짤은 AI로 패러디하거나 그림체를 바꿔도 원작이 특정되면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큽니다. 한국 법상 패러디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제품 홍보나 주목 유도를 위한 콘텐츠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광고 표시가 없고 정보형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상품 링크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상업적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AI 생성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게시·활용한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방송사 공식 배포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허락을 받거나, 특정 장면·인물을 연상시키지 않는 완전 오리지널 패러디를 제작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무도 느낌만 차용한 자체 캐릭터·상황 설정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기존 저작물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재현 또는 특정 프로그램·장면·인물을 식별 가능하게 연상시키는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136조 민법750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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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인터넷 방송을 할때 닉네임이 해외 유명인의 이름과 겹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외 질문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유명인의 이름이나 상표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이를 캐릭터화해 방송하고 굿즈를 제작·판매하면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해당 유명인과 공식적으로 관련된 콘텐츠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닉네임과 겹치는 줄 모르고 사용했더라도 ‘몰랐다’는 사유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해당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았거나 상업적 이용을 하고 있다면 상표법상선사용자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송 활동과 굿즈 판매를 전제로 한다면, 특정 인물이나 기존 사용자와 연상·혼동되는 이름은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6.01.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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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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