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법에서는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수산업의 경우 기술력에 있어 미국 등 군사에 관한 선진국들보다는 떨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 국방과학기술 세계 9위이며 이는 미국의 80% 수준이라고 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기술력이 앞서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의 기술력이 세계7위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