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의료보험 납부자인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급받게 되면 추가로 의료보험료가 또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등이 공시된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에대해서는 예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였으나
기존에는 급여 외 소득기준이 3,400만원이 넘어야 하고 또한 연금반영액은 연금금액에 30%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9월에 건강보험료가 개편되면서 소득기준이 2천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연금 반영액이 연금액의 50%로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