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적는 곳이 없어요
홈텍스에서 2024년 근로소득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결정세액은 나오는데 기납부세액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처에서 나온 결정세액은 6,200이고 기 납부세액은 279,000이거든요
그러면 -272,800만큼은 환급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반영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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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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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차감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기납부세액 기재란에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적절하게 입력되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은 환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