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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유머감각있는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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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적는 곳이 없어요

홈텍스에서 2024년 근로소득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결정세액은 나오는데 기납부세액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처에서 나온 결정세액은 6,200이고 기 납부세액은 279,000이거든요

그러면 -272,800만큼은 환급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반영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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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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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차감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기납부세액 기재란에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적절하게 입력되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은 환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