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후 국민연금 미납부?

2019. 06. 19. 19:11

사업자를 내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익이 없고 적자 상태인데 계속해서

국민연금 내라고 독촉이 온다고 하네요.

사업자를 내면 수익에 상관 없이 국민연금을

꼭 넣어야 하나요?

만약 넣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분의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경우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합니다.

또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하셔야하며, 본인과 고용된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되지요 (보통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 소득액의 9%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지요)

만약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해서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 납부독촉을 한후 재산등을 압류해 미납보혐료등을 징수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 소득이 없어서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셔서 허락을 받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3년간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6. 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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