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간이 사업자로 작년 9월에 사업자를 만들어 처음 한달 동안만 수입이 있었고, 현재까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민 연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사 말로는 지연 제도로 월에 4만5천원씩 내라하며 안된다면 폐업을 하라 하는데 현재도 사업 준비중에 있어 언제쯤 수입이 날지 몰라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월 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또한 수입이 잡혔다는데 제가 입금 받는 모든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는건가요?? 제가 제 개인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옮기는 금액도 수입으로 잡히나요??
찾아보니 유예 신청을 해도 유예가 끝나면 몰아서 내야 한다는데, 후에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