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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두견이200
엄청난두견이20022.09.28

개인간이사업자 수익이 없어도 연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간이 사업자로 작년 9월에 사업자를 만들어 처음 한달 동안만 수입이 있었고, 현재까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민 연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사 말로는 지연 제도로 월에 4만5천원씩 내라하며 안된다면 폐업을 하라 하는데 현재도 사업 준비중에 있어 언제쯤 수입이 날지 몰라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월 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또한 수입이 잡혔다는데 제가 입금 받는 모든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는건가요?? 제가 제 개인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옮기는 금액도 수입으로 잡히나요??

찾아보니 유예 신청을 해도 유예가 끝나면 몰아서 내야 한다는데, 후에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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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수입이 없는 경우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은 없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예금을 단순히 다른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예 신청을 해도 그사이에 몰아내야 하는 것은 유예기간내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런것이지 소득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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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아닌 '국민연금'이라면 사실상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미래에 받게될 연금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납부유예를 하시고, 추후 고지가 된다면 또 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몰아서 고지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는 통장입출금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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