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에 해당합니다.
자산의 정의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권리입니다.
미수금이나 미수수익은 모두 아직 현금을 수령하지는 못했지만 현금 혹은 기타 경제적자원을 받을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산으로 분류가 적절합니다.
부채의 정의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의무입니다.
자산과 반대로 의무인것이죠.
완벽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직관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권리면 자산, 의무면 부채라고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입니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100원의 집을 사는데 80원의 대출, 20원의 자기자본이라고 생각하면 20이 자본과 같은 개념입니다.
100원의 집은 자산이고, 80원의 대출은 부채, 20원은 자본인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회계원리 첫시간에 배우는 "대차평균의원리"에 따라 차변대변이 동일하게 되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