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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늘빛77
직원들에게 교통비를 급여 외 별도로 신고 없이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급여 산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미 퇴사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교통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재직자에게는 12월 급여에 1년동안 교통비를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할 경우 어떻게 신고절차가 진행될까요?
급여 외 별도로 지급하던 항목을 급여에 포함해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직중인 분들은 12월 귀속 원천세 급여신고시, 교통비를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미 퇴사하신분들은 실무적으로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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