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회사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및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월분 원천세 신고 등을 제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세 이외에 가산세 까지 추징당할 수 있음
으로 제대로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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