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직원 월급 지급 시(월평균보수액 200만원대 초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지급 했습니다.
이럴경우,
1. 매월 원천세 신고 시, 0원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는 것인지?
2. 원천세 0원으로 신고 한다면, 연말 정산 시 직원이 한꺼번에 납부 하면 되는 것인지?
3.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회사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및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월분 원천세 신고 등을 제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세 이외에 가산세 까지 추징당할 수 있음
으로 제대로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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