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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꿀벌279
핫한꿀벌27923.01.03

월급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직원 월급 지급 시(월평균보수액 200만원대 초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지급 했습니다.

이럴경우,

1. 매월 원천세 신고 시, 0원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는 것인지?

2. 원천세 0원으로 신고 한다면, 연말 정산 시 직원이 한꺼번에 납부 하면 되는 것인지?

3.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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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회사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및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월분 원천세 신고 등을 제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세 이외에 가산세 까지 추징당할 수 있음

    으로 제대로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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