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보면 비닐하우스에 꽃이나 화초를 판매하는 화윈들을 볼 수있는데요. 그런 비닐하우스 화원을 할 수있는 땅이 따로 있나요? 아무 땅에서나 가능한지 아니면 할수있는 지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지(전, 답)에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닐하우스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축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농사(작물 재배등)목적이 아닌 화분, 화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상 질문자가 말씀하신 화초나 화분 등을 판매하실 목적이시라면 비닐하우스가 아닌 건축물(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을 영위하시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