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교 비닐하우스에서 장미꽃 등 화훼류를 일정 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인근 농장에서 분양받아 재배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지에 꽃을 키워서 판매하는 행위도 영농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경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일정기간 동안 하였다면 세무상 혜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