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을 할때
시업장주소지가 자가명의가 아닌경우
즉, 월세나 전세인경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데
제출시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집주인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사업자등록 금지 등의 별도 조항이 없다면 굳이 허가를 받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