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에 등록된 거주지에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임대사업에 등록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구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 계약 진행했습니다.
현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에 대한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만약 등록이 가능하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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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당 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등록주택임대 사업자로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재산세 감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등록임대주택에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배제 및 세액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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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신 후 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택의 일부면적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업무(프리랜서 작가, 편집자 등)에 대한 허가는 가능할 것이나
주택의 일부면적에서 진행할 수 없는 업무의 경우 집주인분께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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