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임대사업에 등록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구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 계약 진행했습니다.
현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에 대한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만약 등록이 가능하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