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당 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등록주택임대 사업자로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재산세 감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등록임대주택에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배제 및 세액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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