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국내와 지방세로
구분하며,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합니다.
내국세는 다시 5개의 직접세와 6개의 간접세, 2개의 목적세로 분류하는 데,
5개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6개
간접세 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있으며, 2개 목적세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의 세입예산으로 책정되어 사회간접자본, 국방비,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세출 예산으로 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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