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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12.20

가족 포함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성인 자녀 2명과 거주중입니다.

한명은 대학생 한명은 그냥 성인인데 4대보험 안되는곳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두명 모두 동의얻어서 제 앞으로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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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를 부양가족공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만 20세이하 이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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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성인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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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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