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보와 보물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준은 대표성과 유일성, 특이성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보의 지정 기준은
1)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고 오래 전에 제작되어 시대를 대표하는 것
2) 제작 기법이 우수하고 유일한 것
3) 형태 품질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상기와 같은 맥락으로 유일성)
4) 유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보의 경우엔 10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기준이라고 합니다.
굳이 국보와 보물을 구분해 본다면,
국보는 유일한 것, 보물은 동일 예술품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정하는 것은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에서 예비 대상을 검토하여 논의를 거쳐 지정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