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와 보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국보몇호 보물몇호 이렇게 나뉘어 지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또 그정해진 번호는 귀중함의 서열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걸 정하는 단체는 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옛 건축물이나 미술품 공예품들 가운데 역사적이거나 예술적인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것을 보물로 정하고 그 보물가운데 가장 뛰어난것을 국보로 정하는겁니다. 국보는 각 부문에서 유일한것이고 보물은 대표성을 띠는것을 의미합니다.우리나라 국보는 308호 보물은 1475호까지 정해져 있고요 문화재청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하는데 국보는 유물 중 영윈히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합니다. 몇호하는 호제는 국보가 정해진 순서이지 중요도가 아니라 최근에 호제는 폐지했습니다. 보물은 국보에 준하는 가지가 있는 유물인데 아무래도 국보에 비해 가치나 감정가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꼭 보존해야할 유물입니다. 역시 호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보와 보물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준은 대표성과 유일성, 특이성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보의 지정 기준은
1)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고 오래 전에 제작되어 시대를 대표하는 것
2) 제작 기법이 우수하고 유일한 것
3) 형태 품질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상기와 같은 맥락으로 유일성)
4) 유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보의 경우엔 10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기준이라고 합니다.
굳이 국보와 보물을 구분해 본다면,
국보는 유일한 것, 보물은 동일 예술품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정하는 것은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에서 예비 대상을 검토하여 논의를 거쳐 지정한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다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번호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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