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수로 작년 11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 통장에 세금을 입금 시켰고, 다시 12월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다시 12월에 11월 원천세 신고를 한다고 하다가 금ㅓㄱ을. 잘못 신고하고 또 세금을 입금시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귀속분 원천세 신고를 늦게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잘못기입을 해서 납부하셨다는 것으로 이
됩니다. 원천세 신고상의 세금이 잚못되었다면, 경정청구(원천세는 일반적으로 수정신고라 합니다)를
통해서 다시 신고하여서 세금의 차액을 다음신고때 "수정신고세액"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