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무대리의 산출 세액 오류로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대리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전화로 의문제기하자,
맞다고 설명을 해서, 그런가 했습니다. 세액이 하도 올랐다해서,,
그런데,시간이 없어서, 납부후에 내용을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 잘못 신고한 것 같은데요(보낸 경비서류 누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백만원 !
액수가 너무 커서 카드 분할 납부 했는데, 이미 신고한 세금이 확정되어 납부한 경우, 되돌릴 수 없나요? 오늘이 휴일이라 아직 대리 세무사 사무실에는 얘기 못하고, 내일 얘기하려고 합니다.
멘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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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 등의 가사경비는 비용처리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경과하였지만,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세무대리인에게 말씀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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