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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파카224
지혜로운파카22420.08.09

일시적 2주택이된 경우 살던집 언제까지 팔아야할까요?

인천에 10년 넘게 살던 아파트가 있고

8월 입주하는 신규 분양아파트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습니다

아파트가격은 각각 9억원 미만입니다

두 아파트를 합치면 9억원이 넘을수는 있겠네요

올초에 기존아파트를 팔려고했는데

가격하락으로 판매시기를 놓쳤고

그사이 기존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세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큽니다

기존아파트를 언제까지 팔면 2주택으로 인한 세금중과를 피할수있을까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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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A주택과 새로 취득한 B주택이 있다면

    A주택을 3년이내 파셔야 하며, 2년 보유 및 실거주를 하신거라면 비과세 대상이십니다.

    따라서, 언제 매매를 하셨는지는 알수는 없지만..

    비교적 최근에 매매 하신거라면 급하게 팔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