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한 후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3년안에 두 아파트중 하나를 매도해야 하나요? 매도하게 되면 기존 아파트는 놔두고 새로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거래가 안되어서 3년안에 두 아파트중 하나를 매도하지 못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참고로 두 아파트 합계시세 6억원 이하입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존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3년 이내 매도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