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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긴꼬리289
숙련된긴꼬리28924.04.21

1가구2주택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2002년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18년 거주하다 2020년에 이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새로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해서 그냥 이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한 후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3년안에 두 아파트중 하나를 매도해야 하나요? 매도하게 되면 기존 아파트는 놔두고 새로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거래가 안되어서 3년안에 두 아파트중 하나를 매도하지 못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참고로 두 아파트 합계시세 6억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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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내 매도하는 것은 종전주택이여야 합니다 즉, 주택의 순서를 반드시 지키셔야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수도권 조정지역 내 취득이 아니라면 2주택이라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한 후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3년안에 두 아파트중 하나를 매도해야 하나요? 매도하게 되면 기존 아파트는 놔두고 새로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거래가 안되어서 3년안에 두 아파트중 하나를 매도하지 못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참고로 두 아파트 합계시세 6억원 이하입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존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3년 이내 매도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