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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두꺼비180
안녕하세요! 초짜 사무원입니다!
작년에 낸 사대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 얼마나 낼지 결정하려고 보수총액신고를 하잖아요?
건강보험은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걸로 알고있고
국민연금은 5월말에 국세청 자료로 자동으로 보수총액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소득총액신고라는게 있던데 이거는 또 뭔가요?
보수총액신고랑은 다른 건가요?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차이고, 금액은 동일합니다. 사업장 대표자의 보수총액신고는 종소세신고끝나고 바로 하면 되며,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같은 차이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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