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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22.05.26

보수총액 신고 관련하여 여쭙니다

종합소득세 끝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국민연급은 60세 이상은 신고안된다고 EDI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통보서가 받은 문서에 있던데 건강보험은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차이나나요...? 보험료 얼마나 나오는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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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끝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국민연급은 60세 이상은 신고안된다고 EDI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통보서가 받은 문서에 있던데 건강보험은 신고해야하나요?

    >> 네

    그리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차이나나요...? 보험료 얼마나 나오는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0.8%), 건강보험료(3.495%), 장기요양보험료(12.27%)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을 공제합니다. 월보수액이 많을 수록 각 보험료율에 따라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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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경우 5월 31일까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만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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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통보서가 받은 문서에 있던데 건강보험은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차이나나요...? 보험료 얼마나 나오는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은 나이제한 없습니다.

    사업장에 근로자로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보수총액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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