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공제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학교 부속 한국어학당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 수당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데 누가 물어봐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 지급금액의 3.3%로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 지급금액의 8.8%(소득금액 기준으로 22%)로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60%공제되기 때문에 지급금액 기준으로는 8.8%(지급금액 x 40% x 22%)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인적용역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3.3%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 후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포함 8.8%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