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 기관에서 강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이미 신고하여 8.8%를 공제하였는데, 강사님께서 사업소득으로 여태까지 해오셨다며 사업소득으로 바꾸어 차액을 환급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건을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실제로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세서의 수정이나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 신고 하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수정 제출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하면 됩니다.
차액은 지금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후의 금액을 사업자는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강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지급
및 세무서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강의를 한 강사의 강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개인의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정할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기타소득은 금액을 감액하고 사업소득은
금액을 증액하여 기재해야 하며,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수정 취소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강의를 한 강사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차액만큼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취소하고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강사에게 사업소득으로 잡히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미제출 가산세 있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신고하지 못할 경우 소득자 스스로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조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총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