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후의 금액을 사업자는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강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지급
및 세무서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강의를 한 강사의 강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개인의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정할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기타소득은 금액을 감액하고 사업소득은
금액을 증액하여 기재해야 하며,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수정 취소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강의를 한 강사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