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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참자기주도적인노송나무
한참자기주도적인노송나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 기관에서 강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이미 신고하여 8.8%를 공제하였는데, 강사님께서 사업소득으로 여태까지 해오셨다며 사업소득으로 바꾸어 차액을 환급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건을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실제로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세서의 수정이나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 신고 하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수정 제출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하면 됩니다.

    차액은 지금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후의 금액을 사업자는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강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지급

    및 세무서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강의를 한 강사의 강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개인의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정할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기타소득은 금액을 감액하고 사업소득은

    금액을 증액하여 기재해야 하며,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수정 취소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강의를 한 강사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차액만큼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취소하고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강사에게 사업소득으로 잡히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미제출 가산세 있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신고하지 못할 경우 소득자 스스로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조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총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