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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인터넷으로 올려 판매하는 건
그 제조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허락없이 판매한다는 자체가
지적재산권 침해가 맞는건가요
그럼
제조사가 신고하면 지적재산권 침해로 신고당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정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정당한 경로로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구입시 재판매 금지등 특별한 특약사항이 없는한 그 제품에 특허 또는 상표권이 있는 경우 권리 소진이론에 의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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