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의 부부합산 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하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금 대출 수탁은행에 상담하시는게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 특약에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은 유효한 계약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