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진득한꽃게75
진득한꽃게7523.06.11

청약된 아파트의 잔금대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직장 퇴사해서 무직 상태인데요.

청약 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년 5월 쯤 아파트 입주인데요.

무직인 상태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시행사가 지정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있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대출규모는 분양가,LTV,DTI에따라 대출규모가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무직이라도 작년도 근로원천소득영수증이 있거나 지역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서등을 통해 재산, 소득상황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직장을 퇴사하였다고 무조건 대출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기에 은행에 방문하여 한도나 가능여부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이면 입주공고 나기전에 중도금대출 은행이나 잔금대출 대환 예정약정된 은행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실행당시 신용상태, 가족구성원, 부부합산 연소득등 대출요건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니 입주시점에 대출가능여부 금액등을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은 작년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잠시 무직인상태라고 해서 잔금대출이 무조건 나오지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부채상환능력(DSR)등 여러가지 고려해볼 사항이 많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