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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아비4
클래식한아비421.09.29

간이사업자도 꼭 회계프로그램이나 세무서를 써야하나요?

이번에 창업기업지원프로그램으로 바우처를 받았는데, 막상 회계프로그램 구입을 하려고 하니 간이사업자인데 30%의 자기비용 내는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각종 오픈마켓에 판매, 정식 통관 수입 (2천만원규모 사입), 해외구매대행 소량

이정도로 아주 소규모 사업자이긴 합니다.

올해말 부가세 신고는 잘 챙겨서 할거같은데,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도 있을 예정이라 그때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워낙 소규모라 부기같은거도 별도로 하지 않고, 월말에 세금계산서 취합해서 저장해놓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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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회계프로그램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장부작성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안내 및 간편장부 작성방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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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주로 하는 세금납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번, 예정부과납부 1번에 종소세 신고납부 1번, 고지납부 1번입니다. 세금신고

    서를 작성후 제출이긴 하나, 이는 장부를 작성한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이 전제되는 것이고, 나중 종소세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오픈마켓에서의 매출집계와 수입관련 서류를 반영한 장부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외 과세항목 체크 등이 다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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