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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저어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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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과 알바고용

신규 간이사업자입니다

간이사업자라도 매출4~8천구간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현재 프리랜서로도 일해서 ~

그럼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금액을 합쳐 4~8천만원이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지요

2.기존 프리랜서일이 현재 신규사업과 동종업인데 기존 프리랜서 3.3%떼고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2022년도 매출 4~8천이상 이라면)

3.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별로 들지 않아 종소세 신고시 불리할듯한데 혹시 시간제 알바를 고용한다면 세금신고시 좀더 유리한부분이 있을까요(이경우 제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어줘야 하는지요 :참고로 1인 블로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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