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으로 민사 진행중인데, 이후 진행이 없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70만원 상당)를 당해서 민사소송 제기했는데, 요청한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도 7월 이후 진행이 없습니다. '미확인 송달'도 없고요. 보통 이정도 걸리는지와 아무 소식 없으면 잘 진행중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확인차 담당 부서(민사32단독)에 연락드려봐도 실례가 아닌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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