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민사 진행중인데, 이후 진행이 없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70만원 상당)를 당해서 민사소송 제기했는데, 요청한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도 7월 이후 진행이 없습니다. '미확인 송달'도 없고요. 보통 이정도 걸리는지와 아무 소식 없으면 잘 진행중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확인차 담당 부서(민사32단독)에 연락드려봐도 실례가 아닌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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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례가 아니니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궁금한 진행 사항은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아도 됩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송달된지 1개월이 지났다면 기일지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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