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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바다꿩126
건장한바다꿩12623.10.11

전자소송으로 민사 진행중인데, 이후 진행이 없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70만원 상당)를 당해서 민사소송 제기했는데, 요청한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도 7월 이후 진행이 없습니다. '미확인 송달'도 없고요. 보통 이정도 걸리는지와 아무 소식 없으면 잘 진행중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확인차 담당 부서(민사32단독)에 연락드려봐도 실례가 아닌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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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례가 아니니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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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궁금한 진행 사항은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아도 됩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송달된지 1개월이 지났다면 기일지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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