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 답변이 없으면 결국 선생님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어 재판에서 승소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재판에 승소를 해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강제집행이라는 또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성공 여부는 선생님께서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승소 판결이 나와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사는 곳의 주소를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시라면 주소를 알고 계실 터이니,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