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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저어새3
고요한저어새321.06.09

지식재산권, 특허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플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기술이 아니라 ui/ux를 포함한 기능을 서술한 기획서라 하더라도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현재, 동일한 어플서비스는 시장에 없습니다.
(특허는 추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등록을 하려면 전문가 또는 변리사님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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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사항만으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만 직접적인 기술구성이 아닌 UI나 UX를 포함한 기능을 단순 서술한 기획서는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구성 및 작동 방법을 구체화하신후 변리사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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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권은 고도의 발명이 구체화 된 것으로 위의 경우만의 기획서 만으로는 특허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어플의 기획만으로 어렵고 실제 구현을 한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 저작물 등의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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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변리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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