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아니라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농임업, 도소매업 등은 :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 등은 : 1.5억원
부동산임대업등은 : 7500만원
을 기준으로 해당수입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판별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였던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것처럼
매출이 많이떨어지게된다면 복식부기의무자에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도있는것입니다.
참고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