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도별로 복식부기대상,간편장부대상 바뀌나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올해에는 복식부기 대상에서 내년에는 간편장부대상으로 바꿔 질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복식부기 대상이 되는가요?
간편장부대상에서 올해에는 매출이 많아 복식부기대상으로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
간편장부대상 으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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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규 사업자가 아니라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농임업, 도소매업 등은 :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 등은 : 1.5억원
부동산임대업등은 : 7500만원
을 기준으로 해당수입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판별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였던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것처럼
매출이 많이떨어지게된다면 복식부기의무자에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도있는것입니다.
참고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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