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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
23.11.17

개인사업자 추가 등록시 복식부기의무여부

현재 1개 사업자번호등록되어있으며, 해당 업종에서 기준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어 복식부기의무대상자로 매년 세무신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따로 사업자번호를 받아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새로운 사업의 초기단계엔 연소득 1~2천만정도로 큰 수익이 날 것은 아닐듯 싶습니다

이 경우, 새로 등록한 사업자번호에 대한 매출,매입도 복식부기로 작성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간편장부로 해도 가산세가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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