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추가 등록시 복식부기의무여부
현재 1개 사업자번호등록되어있으며, 해당 업종에서 기준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어 복식부기의무대상자로 매년 세무신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따로 사업자번호를 받아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새로운 사업의 초기단계엔 연소득 1~2천만정도로 큰 수익이 날 것은 아닐듯 싶습니다
이 경우, 새로 등록한 사업자번호에 대한 매출,매입도 복식부기로 작성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간편장부로 해도 가산세가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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