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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23.11.17

개인사업자 추가 등록시 복식부기의무여부

현재 1개 사업자번호등록되어있으며, 해당 업종에서 기준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어 복식부기의무대상자로 매년 세무신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따로 사업자번호를 받아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새로운 사업의 초기단계엔 연소득 1~2천만정도로 큰 수익이 날 것은 아닐듯 싶습니다

이 경우, 새로 등록한 사업자번호에 대한 매출,매입도 복식부기로 작성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간편장부로 해도 가산세가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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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새로 등록한 사업자도 복식부기로 해야할겁니다.

    간편장부로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새로 등록한 사업자번호에 대한 매출,매입도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번호 단위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개인의 모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장의무도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개인의 모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미 복식부기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개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도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식부기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간편장부로 작성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업종이 복식부기 대상 소득 이하라면 간편장부로 작성하셔도 관계 없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