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있지만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신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간소화 자료에 없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들을 지참하셔서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