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올해 1월 초에 퇴사했는데
저는 연말정산 5월에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홈택스 들어가서 해도 나오는 건 없긴 하던데 5월에 개인적으로 홈택스 통해서 해도 되는 건지… 서류 준비 등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상태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 때에는 5월 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각종 서류는 직접 준비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있지만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신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간소화 자료에 없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들을 지참하셔서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