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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낙타212
올곧은낙타21222.01.17

1월 초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올해 1월 초에 퇴사했는데

저는 연말정산 5월에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홈택스 들어가서 해도 나오는 건 없긴 하던데 5월에 개인적으로 홈택스 통해서 해도 되는 건지… 서류 준비 등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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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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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상태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 때에는 5월 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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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각종 서류는 직접 준비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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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있지만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신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간소화 자료에 없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들을 지참하셔서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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