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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레도순진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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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 다니다가 1월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5월에 따로 하면 되나요?

만약에 개인이 세무사 통해서 따로 연말정산 한다고 치면 회사에서 해주는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진행시기 전 퇴사 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한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고,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과 결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하고 퇴사했다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자료만 동일하면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