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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온수기 유익비 필요비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입니다

가스시설이 없어서

씽크대 전기온수기 설치했어요


혹시 유익비 필요비 청구 되나요

만약 원상복구 조항있다면 못 받나요

철거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해당 시설이 특별히 사용 수익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라면 유익비 청구로 비용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