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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격렬한청국장

한참격렬한청국장

차량 2대의 계약자가 동일할 경우 무보험특약은 한 군데만 들어야하나요? (단, 운전자 한정이 다를 경우)

차량 2대 소유 시, 계약자가 자동차보험을 각각 다른 보험회사에 들었습니다.

1대는 운전자가 부부한정, 다른 1대는 자녀한정으로 보험가입을 했을 경우

무보험특약을 부부한정인 보험사에 가입하면

운전자가 자녀한정으로 가입된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상해는 인사사고 보상 입니다.

    2대 다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이라면 동일증권으로 묶는게 유리 합니다.

    자녀한정으로 가입된 차량을 운전중에 무보험 사고 발생시 헤택 받지 못합니다.

    운전중 사고는 무보험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는 비운전이거나, 미탑승시 무보험 사고 일때 본인 보험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무보험특약은 실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보험특약 역시 중복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