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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망둥어70
모던한망둥어7023.06.14

자동차 보험 동일증권일때 무보험차 사고 시

이번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차량이 두대라서 동일증권으로 가입했는데요. 무보험차 사고에 대한 부분에서 동일증권일 때는 차량 1대만 가입해도 다른 동일증권 차량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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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이 두대일때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사고발생에 따른 할증에 유리하며, 무보험차사고 특약은 1대만 가입해도 같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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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사고에 대한 부분의 경우에는 한 차량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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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피보험자에 해당만 된다면 차량을 탑승 중이던 아닌던 상관없이 무보험차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이 여러 개인 경우 한 곳만 가입을 해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곳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한도 금액은 올라가게 되나 한도 금액을 초과하기는 쉽지 않고 비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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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사고에 대한 부분에서 동일증권일 때는 차량 1대만 가입해도 다른 동일증권 차량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는 것으로,

    차량 2대를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한대의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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