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차량이 두대라서 동일증권으로 가입했는데요. 무보험차 사고에 대한 부분에서 동일증권일 때는 차량 1대만 가입해도 다른 동일증권 차량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이 두대일때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사고발생에 따른 할증에 유리하며, 무보험차사고 특약은 1대만 가입해도 같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사고에 대한 부분의 경우에는 한 차량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피보험자에 해당만 된다면 차량을 탑승 중이던 아닌던 상관없이 무보험차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이 여러 개인 경우 한 곳만 가입을 해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곳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한도 금액은 올라가게 되나 한도 금액을 초과하기는 쉽지 않고 비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사고에 대한 부분에서 동일증권일 때는 차량 1대만 가입해도 다른 동일증권 차량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는 것으로,
차량 2대를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한대의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