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1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2건을 발행했습니다.
(1장은 50만원, 다른 1장은 3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착오사항 기재로 인해, 먼저 발행한 2건 중 50만원 1건은 취소하고(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남은 30만원 1건은 앞서 취소한 50만원 1건과 합해서 총합 80만원으로 공급대가를 수정해서 발행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월분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지났으니 가산세가 나오게 되는 것인지(50+30 통합 건이 걸립니다)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