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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박각시21524.04.16

무역을 하다보면 큰배로 물건들을운반해서 무역을 하는데요

무역을 하다보면 큰배로 물건들을운반해서 무역을 하는데요 운반중 폭풍우를 만나면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질수도 있을거같은데 그런경우 물건은 어떻게 누구로부터 보상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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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큰배로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운반 중에 폭풍우 등의 사고로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진다면 해당 상황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보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험은 물류 및 운송 업계에서 흔히 가입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물류 회사나 운송업체 등이 해당 보험을 가입하여 물건을 보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 가입자인 물류 회사나 운송업체로부터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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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물건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운송 회사나 보험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상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화물 및 선박회사 또는 화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보험입니다. 특히 무역거래 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사항이기도 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내 상담센터 게시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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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나 운송 회사에서 책임지며, 화물 운송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가 입게되는 화물의 손실에 대해서는 운송약관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운송사 또는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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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보험을 가입합니다.

    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무역보험 중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해상보험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체결하고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해상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인 제도를 말합니다.

    담보된 위험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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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B/L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상을 요청하기가 까다롭기에 보통은 보험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화주들은 보험에 대하여 가입한뒤 화물에 대한 유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보험사는 이를 지급한 뒤에 선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경우 사유 확인이 어려우며 추가적으로 B/L약관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물품의 파손 등도 있기에 보험은 선택적 필수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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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의 경우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수출자와 수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송사, 포워더 등등 많은 무역계약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무역계약 시 단가 등의 물품 관련 사항도 결정하지만 질문과 같은 피해보상도 계약에 포함됩니다.


    귀책이나 상황, 상태 등에 따라 보상 관련 부분도 계약에 포함되며, 문제 발생 시 계약에 따라 적용됩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없다면 클레임을 제기하기나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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