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상거래 통관 전용 제도가 확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그리고 미래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계속 증가할 것인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구체화 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요즘 현장 보면 이미 전자상거래 물량이 특송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어서, 전용 통관제도는 사실 더 쪼개지고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예전에 목록통관 기준만 보던 시절이랑 다르게, 최근엔 플랫폼 데이터 연동해서 사전신고하거나 판매자·플랫폼 책임까지 묶는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 물건은 건별 심사보다 리스크 기반으로 묶어서 보는 케이스도 늘고 있고요. 앞으로는 단순 간소화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자동심사랑 사업자 구분 관리 쪽으로 더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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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관세청은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에 나섰습니다.

    프랫폼 구축사업의 주요사업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구축, 본인인증체계도입, 전용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 등입니다.

    개인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관련 통관제도가 더 확대되고 구체화도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전자통관은 현재 한국통관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전자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관제도가 더욱 확대 및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