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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냉엄한가마우지29821.12.31

기말 외화평가 질문이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 평가를 할려고 하는데, 은행에 외화로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 때 은행 금융거래확인서에 기말 평가금액이 원화로 환산되어 적혀 있긴 한데 이 금액대로 평가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서울 외국환중개소에 나오는 재정환율로 평가를 해야하는건가요? 외부감사 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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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외국환중개소 환율을 사용합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재정환율이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회사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서입니다.

    예외적으로 해외 모회사 기능통화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모회사의 현지환율을 사용합니다.

    그 경우 빼고는 서울외국환중개 환율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상에 기재되어있는 기말가액이 언제 기준의 환율인지 은행에 문의해보시고, 연말 환율이라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연말환율이 아니라면 외국환중개소 상 기말 환율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